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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414호(2005.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9. ~ 2006. 1. 20.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162~3 | 팩스번호 : 02-503-3285 | 조회수 : 7,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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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4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85㎡초과 주택공급시 채권입찰제도가 도입되고, 85㎡초과 공동주택용지수급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택지채권 입찰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협의양도사업자 택지의 대상토지요건을 객관적인 계약체결로 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85㎡초과 공동주택용지 수급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정을 삭제함.

    나.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공개 의무화를 위하여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에 택지조성원가를 추가함.

    다. 공공택지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축소·조정하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중 계약체결을 한 토지의 경우 검인, 거래신고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계약으로 한정함.

    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2005. 5.26.)으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20만㎡미만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8162~3, 팩스:02-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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