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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415호(2005. 12.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9. ~ 2006. 1. 20.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162~3 | 팩스번호 : 02-503-3285 | 조회수 : 7,11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5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등 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면적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지구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시 면적기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설치면적을 적용하도록 함.

    나. 택지공급공고시 포함해야 하는 택지조성원가의 내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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