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7-85호(2018. 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3. ~ 2018. 2. 12.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hyeryun@unikorea.go.kr | 조회수 : 2,184회  

⊙통일부공고제2017-8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가산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지원금 및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등을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 대상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 현재 서식상 신청인 제출 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함.

 

 

다. 가산금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6호 서식)

 

○ 가산금 지급신청서의 가산금 지급사유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을 포함하고, 신청인 제출서류의 종류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