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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5-109호(2006. 1.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3. ~ 2006. 1. 23.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658 | 팩스번호 : 02-3704-9669 | 조회수 : 5,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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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9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3일

문화관광부장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비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이상인 6인의비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토록 함.

나.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

다. 이사회 구성원으로비상임이사를 명시, 이사회에서의 비상임이사역할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6년 1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전화 02-

3704-9658, 팩시밀리 02-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참고사항: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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