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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5-119호(2006. 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4. ~ 2006. 1. 24.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3-7072 | 팩스번호 : 02-2110-3331 | 조회수 : 8,24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5-11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석방·가퇴원 등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간사 및 서기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관찰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

02-503-7072, 팩스:02-2110-3331)


4. 기타 참고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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