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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일부개정령

  • 노동부공고 제2005-267호(2005.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8. ~ 2006. 1. 9.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503-4367 | 팩스번호 : 502-5442 | 조회수 : 10,0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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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5-26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2006.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위원 선임 자격 요건에 경제·경영분야를 추가함.

    나. 장애인고용사업주와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사업주를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가능 여부, 신청내용의 타당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근로자 총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부담금 미납부시 매 1월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자 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팀(전화 503-4367, FAX 502-5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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