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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410호(2005.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9. ~ 2006. 1. 10.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504-9133 | 팩스번호 : 504-6128 | 조회수 : 7,7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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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0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5.12. 1.)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대상·조건 등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의 개정내용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목적회사(SPC)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특수목적회사의 자산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면 사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나.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완화함.

    다.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

    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이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지역별로 달리 정함.

    마.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영개발의 예외가 되는 사항을 규정함.

    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동의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사. 주택관리사 시험을 매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시험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아.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규정함.

    자.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차.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함.

    카. 부동산등기시 고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취득가격으로 하여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504-913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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