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병·분할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며,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분할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정하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장학·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용하는 생산시설을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나.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신설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을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장학·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함.
마.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별도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은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되,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지정·고시하도록 함.
바.「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 함.
사.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공시,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추가함.
아.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자. 법정·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횟수(연 4회), 지정시기(매분기말일), 지정방식(고시)을 일원화 함.
차.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 비중을 곱한 금액을 2017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공동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추가함.
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파. 합병 분할시 합병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이상을 승계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임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사망 상해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등을 제외함.
하.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하여 근로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 분할시 고용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함.
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따른 약정 등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법인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평가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사를 추가하되, 감정가액이 5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함.
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내국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과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 규정함.
러. 외국법인이 100분의 5이상 소유한 상장주식 양도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함.
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제출 거짓제출한 경우 미제출 거짓제출 건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