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지방공무원이 보직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등「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대상에 임용후보자 포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 신규 공무원의 보직전 기본교육 이수원칙(선교육 후배치) 정착을 위한 취지이며, 임용과 동시에 보직부여로 교육기회를 놓치는 인사관행을 없애기 위함
나.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 집합·사이버교육, 교육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