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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8. ~ 2018. 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79 | 팩스번호 : 02-2100-4299 | tjrrn1@moi.go.kr | 조회수 : 1,9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지방공무원이 보직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등「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대상에 임용후보자 포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 신규 공무원의 보직전 기본교육 이수원칙(선교육 후배치) 정착을 위한 취지이며, 임용과 동시에 보직부여로 교육기회를 놓치는 인사관행을 없애기 위함

 

 

나.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 집합·사이버교육, 교육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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