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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3호(2006. 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6. ~ 2006. 1. 26.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2110-5615 | 팩스번호 : 503-9471 | 조회수 : 6,99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요건과관련된 규제 중 일부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요건중 기술개발전담요원의 범위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포함하고, 기술개발전담요원이 기업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본재산업총괄과장, 전화 2110-5615, 팩스 503-9471)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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