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6-1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농 림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완화 및 신규제도도입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산지조직화, 대형유통업체등장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대응능력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관세청·검찰청의 몰수 농산물의 농림부로의이관 처분 근거 마련
(1)관세청 또는 검찰청에서 몰수한 유해 수입 및 밀수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관련법이(관세법 등) 개정됨에 따라 이의이관·처분 근거 필요
(2)농림부장관은 이관 받은 몰수 농산물 등은 매각·공매·기부·소각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3)몰수 농산물의 해당 관계기관에서 처리로 효과적인 농산물 밀수 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함.
나. 도매시장법인간·시장도매인간의 인수·합병 근거 마련
(1)유통환경 변화로 도매시장법인의 대형화가필요하나,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의 경합되는 도매업 금지로 도매시장법인간 인수·합병 불가 및 근거 미약
(2)도매시장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및 지위승계, 개설자에 의한 인수·합병 권고, 인수·합병시 개설자의 승인 및 시설사용권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시장도매인의 인수· 합병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
(3)도매시장법인간·시장도매인간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사업 규모화 및 도매시장 정비 촉진이 기대됨.
다. 중도매인간 인수·합병 및 영업권의 가족 승계 근거 신설
(1)중도매인의 영세화로 분산능력 저하 및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시급
(2)법인인 중도매인간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관련 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따르고, 개인인 중도매인 사망시 영업권의 가족승계를 허용함.
(3)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및 중 도매인 사망시 영업권의 가족 승계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으로 도매시장 활성화가 기대됨
라. 경매사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1)경매사의 경매업무 관련 위법 행위시 자격취소 관련 규정 미비로 부적격 경매사의 퇴출 불가
(2)경매사 임면에 관한 절차 조항 정비 및 자격시험, 자격취소 사유·절차 근거 신설
(3)경매사 자격시험 근거마련과 경매사에 대한 관리 강화로 경매사의 도덕성 제고 및 공정거래 체계 확립 등
마. 임의 규정인 출하자의 등록을 의무화함.
(1)도매시장의 출하자 등록·관리 부실로 가·차명 출하 성행, 비규격 출하·잔류농약기준 위반 등 부적격 출하자에 대한 출하제한 등 제재 조치 실효성 미흡.
(2)개설자에 의한 출하자 등록을 의무화 하고, 미등록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 할수 있도록 함.
(3)출하자 등록관리 강화로 도매시장의 출하 규모화·규격출하를 유도하고 안전농산물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함.
바.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완화 및 겸영사업 규제를 완화함.
(1)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밖에서의 판매 업무 금지에 따른 거래농산물의 시장내 반입(상물일치) 원칙으로 도매시장 혼잡 가중 및 포장·가공·저장 등의 겸영사업 제한으로 소비자의 간편·편이 농산물 수요 대응 불가
(2)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정가·수의매매시 시장내 반입 의무를 완화(상물분리)하고, 농수산물의 포장·선별·가공·제빙·저장·후숙·수출입 사업 등의 겸영사업 규제완화
(3)도매시장법인의 시장 밖에서의 물류 허용, 겸영사업 확대를 통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자 욕구 대응
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경영 공시 근거 마련
(1)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재무상황 등 경영 관련 정보 제공 부실로 출하자의 출하처 선택권 제약 및 대금 결제의 위험성 상존
(2)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 품목별 물량·가격정보, 재무상황 등의 경영변동 내용 공시 의무화
(3)출하정보, 원활한 대금결제 정보 공개로 도매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출하자 권익 확대
아. 안전성검사 기준미달품 등에 대한 수탁 거부금지 규정을 완화함.
(1)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 규정에 따라 미등록 출하자의 출하품,유해농산물 등의 도매시장 유입으로 경락가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 발생
(2) 유통조절명령 위반 출하품, 미등록 출하자의 출하품, 개설자가 정하는 소량출하, 유해농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의 제한적 허용
(3)고품질·규격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출하확대 및 출하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자. 도매시장 개설자에 의한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 의무화
(1)도매시장에서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미흡 및 위반자에 대한 제제 조치 미흡으로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신뢰도 저하
(2)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출하자에 대하여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함.(제도시행 준비기간을 거쳐2009년부터 시행)
(3)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안전성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차.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에 대한 특례 적용
(1)도매시장 규모 및 시장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인 규정 적용으로 소규모 지방도매 시장의 운영 난 심화
(2)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운영특례 적용 신청시 농림부 장관은“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적용
(3)지방도매시장의 운영 자율성 제고로 시장활성화 및 복합 유통기능 확대
카.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거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 원회”설치운영
(1)도매시장내 농수산물 거래과정에서 유통주체간, 거래당사자간 거래 관련 분쟁이 자주발생되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적인 제도적 장치 미흡
(2)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관련 분쟁 중재를 위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함.
(3)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도매시장 민원의 외부 확산 방지 및 민원처리의효율성 증대
타.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기록상장에대하여 중도매인 외에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
(1)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원이하로 실효성이 u48120 .흡하고,기록상장에 대한 중도매인만의 처벌로 형평성 문제
(2)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현행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기록상장의 경우 중도매인뿐 만아니라 이를 위반한 도매시장법인도 함께 처벌 할 수 있도록함.
(3)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기록상장위반에 대한 중도매인 외에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처벌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기록 상장으로 인한 처벌의 형평성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6(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산물유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363통국 유통정책과장, 전화번호 02-500-1821,fax:507-3965, E-mail:wpark@maf.go.kr)
및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장, 전화번호 02-3674-6832, fax:3674-
6836, E-mail:snjoh@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316호 농림부 유통정책과(우 427-719)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우 110-793)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상단의 농림소식 입법예고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상단의 법령바다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