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호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관련 행사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나.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제5조, 제6조)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등 당연직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및 범정부협의회의 설치(안 제8조 및 제9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을 검토·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총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해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두도록 함.
라. 기획단의 설치(안 제11조)
위원회,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기획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eoruni@korea.kr
- 팩스 : 02-2100-8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전화 02-2100-8654, 팩스 02-2100-8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