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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0호(2006.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9. ~ 2006. 1. 1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156 | 팩스번호 : 503-9244 | lyg123@mofe.go.kr | 조회수 : 5,398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대학에서 수행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대학내에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게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술연구단체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2006년부터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6, FAX:503-9244,e-mail:lyg12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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