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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4호(2006.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9. ~ 2006. 1. 1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214 | 팩스번호 : 503-9233 | sg3206@mofe.go.kr | 조회수 : 5,277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을 분기에서 월별로 세분화하여수출업체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이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로 운영되던

것을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업체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개선하여 환급 받을 금액이 많은 수출업체에 대한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나.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금리를 감안하여 현행 100원에 1일 5전(년 18.25%)에서

1일 10만분의 39(년 14.235%)로 하향조정하여 환급가산금에 ??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위「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장, 전화:2110-2214, FAX 503-9233, sg3206@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

760)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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