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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5호(2006. 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9. ~ 2006. 1. 1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163 | 팩스번호 : 503-9324 | jomanhi@mofe.go.kr | 조회수 : 5,615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연말정산 증빙서류에포함하여근로소득자의 납세불편을 덜어주고,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주택기준시가에 대한 입증서류를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시 추가로 첨부하게 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비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로서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빙서류의 발급요건을강화하는 규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

류로 인정함.

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이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됨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주택의 기준시가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10-2163, FAX:503-9324,

e-mail:jomanhi@mof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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