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나. 창업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용역 중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역을 규정하고자 함
다. 납세편의 제고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중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02-2110-2193∼2194,
FAX:02-503-9226, e-mail:moka0108@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