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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22호(2018. 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22. ~ 2018. 3. 5. [마감]
  • 환경부 ( 환경산업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6667 | 팩스번호 : 044-201-6700 | hmnm@korea.kr | 조회수 : 2,839회  

⊙환경부공고제2018-2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 범위 확대 및 5.18민주유공자를 추가로 면제(안 제6조제3호,제4호)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667, FAX: 044-201-6700, 전자우편: hmn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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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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