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2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 범위 확대 및 5.18민주유공자를 추가로 면제(안 제6조제3호,제4호)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667, FAX: 044-201-6700, 전자우편: hmn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