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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6호(2018.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9. ~ 2018. 2.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2-2100-4416 | 팩스번호 : 02-2100-4420 | lifeknown@korea.kr | 조회수 : 1,31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 하부조직에만 도입했던 성과평가를 신규 증원되는 인력에까지 확대하고,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조직관련 자료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제10조의2제2항ㆍ제3항)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조직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관리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시기 조정(제30조제2항)

 

다음년도 인건비 예산안에 반영되는 기관별 소요정원 책정결과와 중기인력운영계획이 연계되도록 수립시기를 매년 9월에서 매년 5월로 조정 함.

 

 

다. 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제31조 신설)

 

신설 하부조직에만 적용하던 성과평가를 정원에까지 확대하여 각 부처에 설치ㆍ운영하는 하부조직 및 정원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명확하게 예상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재검토 기간을 부여하고, 그 재검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재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107호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 팩스 : 02-2100-4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2-2100-4416, 팩스 02-2100-4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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