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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4호(2006. 1.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10. ~ 2006. 1. 16.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454 | 팩스번호 : 02-503-9649 | 조회수 : 6,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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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에너지·자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충 및 장애인LPG가격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14→16원/ℓ) 인상하는 한편, 원유 대비 공적의무 동등부과 차원에서 석유대체 연료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원유 수입부과금 인상분만큼 상향조정하고, 열병합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와구역전기사업자의 열병합발전에 공급하는 연료, 신규 LNG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2008년 2 월29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95호 관련)


2. 주요골자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 인상하여 16원으로하고 (제24조제 1항제 1호및 제2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유화

연료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 인상하여 16원으로 하고, 천연역청유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리터당 1원 인상하여 11원으로 하며(제40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 2007년 1 월 1 일 이후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톤당 3,032원(3.03원 /㎏) 인상하여 톤당 24,242원으로

함.(제24조제1항제3호나목)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의 열병합발전에 공급하는 연

료 및 신규 LNG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2008년 2 월29일까지 연

장하되 부과금 환급율을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54, 전송: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 업 자 원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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