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8호(2018. 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26. ~ 2018. 3. 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4 | 팩스번호 : 044-201-5530 | lsj5133@korea.kr | 조회수 : 3,8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8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모부동산펀드에 한해 면제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까지 확대하여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부동산펀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주인이 기존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호)

 

 

나. 부동산펀드의 일반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모 부동산펀드에 한해 건축허가나 부동산등기 시 면제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별표 제3호제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4 팩스 : 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