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3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내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내 동급 교육기관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사항이 없음.
이에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재학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외 소재 중·고·대학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도 국내 동급 교육기관 수준의 수업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angell@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