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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38호(2018. 1.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31. ~ 2018. 3. 1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생활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574 | bethetop@korea.kr | 조회수 : 2,92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8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어린이제품의 식약처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삭제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면봉을 삭제

 

 

 

3. 의견 제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574

 

ㅇ 팩스 : 043 - 870 - 5677

 

ㅇ 이메일 : betheto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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