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복지법」제45조 및 제45조의2의 삭제(’17.12.19 개정 공포, 법률 제15270호)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가 폐지되어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삭제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삭제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삭제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인증 취소의 절차) 삭제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우 30113),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2/3324, 팩스: 044-202-3962, e-메일: s2834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