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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54호(2018. 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5. ~ 2018. 2. 12.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cjy8518@korea.kr | 조회수 : 2,038회  

⊙환경부공고제2018-5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과 생물자원보전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및 국립야생동물보건 연구원 건립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조직 정원표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홍보 업무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