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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6-10호(2006. 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19. ~ 2006. 2.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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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06-10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787호, 2005년 12월29일 공포)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대상을 규정함

(1)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2)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 등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선박에 설치하도록 함.

(3)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

(1)선박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초과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2)대기오염방지설비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되도록 기술기준을 규정함.

(3)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규제되는 소형의 디젤기관을 규정함.

(1)국내 항해하는 소형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

(2)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서 배출을 규제하는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으로부터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규제토록 함.

(3)선박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에 대해 선박 설치전 검사를 받도록 함.

(1)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공장에서 제작되고 검사가 복잡하므로 선박에 설치하여 검사할 때 검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2)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을 선박에 설치 전에 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한 경우 설치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에 대해?? 용이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우편번호:110-793, 전화:(02)3674-6322, 팩스:(02)3674-6327, email:kbg12312@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