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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53호(2018.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7. ~ 2018. 2. 27. [마감]
  • 환경부 ( 환경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6671 | 팩스번호 : 044-201-6666 | ksmin@me.go.kr | 조회수 : 3,015회  

⊙환경부공고제2018-53호

 

「환경분야 시험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07호) 개정(2017.7.17.)시 자동차 분야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를 제작차와 운행차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에서 누락된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등을 다시 반영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 개정(2016.12.22.)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을 해당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에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 인력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1)에서 삭제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별표 9)에 다시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에 포함(안 제2조, 별표 2, 별표 13)

 

 

나. 실내공기질 분야 항목 추가 등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9)

 

1)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신규로 포함된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를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에 추가하고, 권고기준에서 제외된 오존(O3)은 측정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변경함(제4호)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시료채취 및 현장 측정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에 활용하려면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함(비고 제3호의2)

 

 

다.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실내공기질 분야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에서 오존측정기를 삭제함(별표 10 비고 제2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ksmin@me.go.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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