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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5-100호(2005.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9. ~ 2006. 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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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5-100호


    「국립학교 설치령」,「서울대학교 설치령」,「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하여 통합되는 국립대학의 하부조직 등을 조정

◦ 현재 학부에 설치된 4개 대학의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를 각각 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2개의 대학에 간호대학을 설치

개정된「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842호, ’05.5.26)에 따라 현재 다양한 직급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과장 및 담당관 등 2급 내지 4급의 직급을 통합


2. 주요내용


가. 대학간 통합관련 사항

  □ 부총장 설치 근거 마련

   ◦ 통합하는 대학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통합되는 대학의 단과대학과 하부조직을 감축

   ◦ 부산대학교 + 밀양대학교 ⇒ 부산대학교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증감

교  명

부산대

밀양대

부산대

단과대학

12

3

15

13

△2

일반대학원

1

-

1

1

-

전문(특수)대학원

6

1

7

8

+1

처․실/국

3/1

3/1

6/2

3/1

△3/1

과․담당관

12

5

17

13

△4

행정실

10

2

12

12

-


  ◦ 전남대학교 + 여수대학교 ⇒ 전남대학교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증감

교명

전남대

여수대

전남대

단과대학

15

4

19

17

△2

일반대학원

1

1

2

1

△1

전문(특수)대학원

6

2

8

8

-

처․실/국/본부장dle" style='border-left-width:0.425pt;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425pt;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425pt;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425pt;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

3/1/0

3/1/0

6/2/0

4/1/1

△2/△1/+1

과․담당관

12

6

18

16

△2

행정실

10

3

13

13

-


  ◦ 강원대학교 + 삼척대학교 ⇒ 강원대학교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증감

교  명

강원대

삼척대

강원대

단과대학

13

3

16

16

-

일반대학원

1

-

1

1

-

전문(특수)대학원

5

2

7

7

-

처․실/국/본부장

3/1/0

3/1/0

6/2/0

4/1/1

△2/△1/+1

과․담당관

11

5

16

14

△2

행정실

9

2

11

11

-


  ◦ 충주대학교 + 청주과학대학 ⇒ 충주대학교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증감

교  명

충주대

청주과학대

충주대

단과대학

3

-

3

4

+1

일반대학원

-

-

-

-

-

전문(특수)대학원

2

-

2

2

-

처․실/국

3/1

-

3/1

3/1

-

과․담당관

5

3

8

5

△3

행정실

2

-

2

3

+1


 나. 전문대학원 신설 및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

  □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설


   ◦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의 의학과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 경상대 치학과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화


□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상대, 부산대 등 2개 대학의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되,


   - 해당대학의 재학생이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해에 단과대학 수를 감축․조정


 다.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과장 등 직급 통합

 □「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2급 내지 4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통합

   ◦ 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 → 이사관

   ◦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사서서기관․임업서기관 → 기술서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혁신인사기획관, 전화 02-2100-6167, 팩스 02-2100-6144, seok@moe.go.kr)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번지, 우편번호 : 110-760)


   ※ 이 입법예고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교실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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