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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229호(2005.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30. ~ 2006. 1. 19.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790 | 팩스번호 : 02-2100-4228 | 조회수 : 7,6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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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229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수당의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수당의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항목 :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 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3790, FAX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www. 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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