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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개정령 입법예고

  • 노동부공고 제2005-271호(2005. 12.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30. ~ 2006. 1. 18.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502-5441 | 조회수 : 8,51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공고 제2005-271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 일

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7822호, 2005. 12. 30.공포, 2006.3.1.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여성고용기준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일원화하고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부장관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 여성고용기준을 정함

  나. 남녀근로자 현황·시행계획·이행실적의 기재사항, 제출시기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함

  다. 고충처리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여성고용팀장, 전화 502-544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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