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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 노동부공고 제2005-270호(2005.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30. ~ 2006. 1. 18.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31-502-5441 | 조회수 : 7,5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공고 제2005-270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 일

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7822호, 2005. 12 . 30 공포, 2006. 3. 1 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충처리기관 일원화 및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olor:"#000000";font-weight:"bold";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사업주

   (1) 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사업주로 규정함

   (3) 남녀가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고충처리기관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충처리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련된 규정을 폐지


3. 의견 제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여성고용팀장, 전화 031-502-544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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