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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5-276호(2005. 12. 30.)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5. 12. 30. ~ 2006. 1. 19.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4-9289 | 조회수 : 5,7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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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5-276호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 후 적정 재활용토록 하는 제품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

  나.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환경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사항 및 재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사용 등 재질 ․ 구조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분석방법, 재질 ․ 구조 및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함

   (2)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를 스스로 확인하고 재질 ․ 구조 개선 및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여 정보처리센터의 정보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며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 ․ 전자체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시행함

  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조 ․ 수입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폐자동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활용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바. 자동차로 인한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하고 폐자동차를 적정하게 재활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재활용촉진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용도 등을 규정함

  사. 폐전기 ․ 전자제품 또는 폐자동차를 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 또는 재활용할 때마다 정보처리센터의 장에?? 관한 정보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함

  아. 환경부장관은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 재질 ․ 구조개선사항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공표 등에 대한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정보처리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00-6953/4 FAX 02-504-9289, 전자우편 : jaeyuou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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