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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6-14호(2006. 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24. ~ 2006. 2.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2-3674-6810 | 팩스번호 : 02-3674-6815 | 조회수 : 7,12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6-8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4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4일

농 림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경쟁력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이미 한·칠레FTA 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지원되고 있는 시설포도, 키위,복숭아등이 관계 규정에 일치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추진방법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사업주체, 지원대상, 추진절차, 사후관리방안 및 개방피해의 영향분석 등 사업타당성 및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의무화 함.

나. 한·칠레FTA이행지원기금에 의한 폐업지원금지급 대상품목은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과수화훼과장, 전화번호02-500-1872, FAX 02-503-7259)및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정책과장, 전화번호 02-3674-6810, FAX 02-3674-68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농림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305호

○농림부 과수화훼과(우 427-719)

○해양수산부:서울 종로구 계동 140-2번지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 110-793)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개정령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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