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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1호(2006. 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24. ~ 2006. 2. 13.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2141 | 팩스번호 : 02-750-2158 | 조회수 : 7,24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4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기본법」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의 납부비율, 면제 및 감면 조건, 가산금 등부과 요건을 명확히 하여 출연금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기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의 납부비율 전년도 매출액의 0.5퍼센트로 하되 지배적 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0.75퍼센트로 하여 사업자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차등 부과함.

나. 출연금 면제 및 감면 조건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하고 출연금이 당기순이익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을 완화함.

다. 출연금 부과기준인매출액의 산정방식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접속료)를 차감.

라. 출연금 체납시 가산금국세 체납시 적용되는 가산금 관련 규정인「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출연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책홍보관리실 재정담당관실, 주소:서울시 종로구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2141, 팩스:02) 750-21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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