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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4호(2018. 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4. ~ 2018. 3. 28.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mjjs98@molit.go.kr | 조회수 : 3,6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중 주의 의무 및 차량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견인차의 난폭운전,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및 불법호객 행위 등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신설 및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가 정지된 종사자 처벌규정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절차 개선(안 제5조제2항)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시 해당 관청에서 운송사업 허가 관청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절차 개선

 

 

나. 난폭운전 운송사업자 처벌근거 마련(안 제21조제24호 신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못하도록 종사자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하도록 함.

 

 

다.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21조제25호 및 안 별표 3 비고 2 신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수 운수종사자 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중대·빈번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함

 

 

라. 밴형 화물자동차 호객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분근거 마련(안 제21조제26호 신설)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가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하도록 함

 

 

마. 콜밴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안 제21조제27호 신설)

 

운수사업자에게 콜밴 차량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운행차량 운행정지 하도록 함

 

 

바. 화물차 운전자 운전중 주의의무 강화(안 제22조제7호 신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 부당요금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5호, 제6호 및 별표 3 제3호, 제4호 개정)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함

 

 

아.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16호 및 별표 3 제11호 개정)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삭제 함

 

 

자. 고의·과실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안 별표 3의2 제4호)

 

고의·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현행 자격정지 40일에서 60일을 자격정지 60일에서 자격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차.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안 별표 3의2 제7의2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카.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폐지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28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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