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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6-4호(2006. 1.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25. ~ 2006. 2. 14.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661 | 조회수 : 7,65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6-4호

군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연금제도가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탄력적인 연금운용이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을 국회 승인 전에 활용이 불가하여 기회손실은물론추가 행정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을 군인연금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기금증식 및 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일부 단기성 급여의 결정 및 지급주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인연금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6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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