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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33호(2006. 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26. ~ 2006. 2. 16.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685 | 팩스번호 : 02-503-9262 | 조회수 : 7,48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3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6일

재정경제부장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영업활성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하고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을 출장소의 100분의 50으로 함.

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대출등의 한도를 개인에 대해서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80억원의 금액제한을 폐지하며, 정부·한국은행등이 보증 등을 한 경우 대출등의 한도계산시공제하도록 함

다.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 공권력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중징계성 제재조치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팩스:503-92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kr)의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전화 02-2110-2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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