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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308호(2006. 1. 4.)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4. ~ 2006. 1. 24.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396 | 팩스번호 : 02-2110-5399 | happyday@mocie.go.kr | 조회수 : 5,835회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8호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기술이전촉진법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개발-이전-사업화의 전과정을 지원하는「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규정 제정, 국제기술거래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의 현물출자 특례지원, 기술평가비용 지원, 기술평가기법의 보급, 기술평가정보의유통 등을 통해 기술평가체제를 확립하며??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촉진에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법명(法名)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나. 기술이전, 기술평가,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 기술거래소의 기능을 강화함.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관련자금 및 관련기금을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

화 촉진 사업에 사용토록 함.

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의 수출 또는 도입을 촉진·지원함.

마.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제정하

여 운영하도록 함.

바.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상법상의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

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시 경제성평가를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술의 현물출자, 금융기관의 투융자,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비용을 지원함.

자.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정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함.

차.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기술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술유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기술사업화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5396, 전송:02-2110-5399, E-mail:happyday@mocie. 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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