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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21호(2006.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10. ~ 2006. 3. 2.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426 | 팩스번호 : 2100-4190 | 조회수 : 5,35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1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0

행정자치부장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도입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항목 과제관리 드는표제부·실적관리·계획관리·고객관리 등의사항을, 문서관리카드는 표제부·보고경로부·관리 정보부·시행부 등의 사항을 각각 포함하고,문서관리카드에 의하여도 문서기안이 가능하게하며, 문서시행은 시행부를 통하여 전자문서시스???상에서 시행문을 생산하여 시행할 있도록 하고,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확대에 맞추어 센터의 관리자가 정상적 문서유통여부확인 장애발생시 시스템관련 정보를 요청할 있는 범위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산하기관등 행정기관 이외의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개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식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1 77-6) 정부중앙청사 1104, 우편번호:110-760(전화:02-2100-3426,팩스:2100-4190)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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