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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7호(2006. 1.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31. ~ 2006. 2. 20.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677 | 팩스번호 : 02-3704-9689 | 조회수 : 5,19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6-7호

『영화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31일

문화관광부장관

『영화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령에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단축 및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와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감경 기준, 감경일수 계산 방법, 관보 고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영상산업진흥과/ 전화 02-3704-9677, 팩스 02-3704-9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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