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06-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개정·공포(법률 제7784호, 2005.12.29.)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성매매 피해자전담의료기관의치료범위를 시행령에 정함으로써 개정법률의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성매매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의 치료범위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지원 내용 외에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성매매로 인한임신여부의 검사,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치료,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치료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권익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전화:02-2100-6863, 팩스 02-2100-6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