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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8호(2006. 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8. ~ 2006. 2. 20.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504-9123 | 팩스번호 : 02-502-4754 | 조회수 : 5,17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8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8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

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1 월 1 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당사자간 거래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신고를 하고 2006년 6 월 1 일 이후 등기할 경우「주택법」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를 등기부 갑구에 기재하도록「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제7764호, ’05.12.29.)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실거래가 신고 방법 중 거래계약서 원본에 신고이행 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필증에 갈음하도록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504-9123, 팩스: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시행규칙 (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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