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8-68호(2018. 3.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9. ~ 2018. 4. 30.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84 | 팩스번호 : 02-2100-6484 | bonnyleo2010@korea.kr | 조회수 : 1,397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8-6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소 후 자립지원금 등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20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보호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비용 지원 기준 마련(안 제8조)

 

- 보호비용의 지원기준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인원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onnyleo2010@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3) 팩스 : 02-2100-6484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02-2100-6422, 6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