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8-6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소 후 자립지원금 등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20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보호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비용 지원 기준 마련(안 제8조)
- 보호비용의 지원기준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인원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onnyleo2010@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3) 팩스 : 02-2100-6484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02-2100-6422, 6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