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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농림부공고 제2006-19호(2006. 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8. ~ 2006. 2. 28. [마감]
  • 농림부 )   전화번호 : 02-500-1887 | 팩스번호 : 02-507-3966 | kimsk@maf.g.kr | 조회수 : 5,9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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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 제2006-19호

축산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8일

농 림 부 장 관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축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대상에 오리부화업과 종오리업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오리산업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축 수출입신고업무의 위탁지정기관을 확대함(안 제19조)

   (1) 현행 종축 수출입신고 위탁지정기관이 닭과 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되어 있어 오리 등 종축수입의 다변화와 물량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움

   (2) 종축의 수출입신고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종축등록 기관에서 가축개량기관으로 확대함

  * 종축개량기관은 가축의 혈통, 능력 및 체형관리를 하며(오리는 혈통관리를 하지 않음), 가축개량기관은가축의 능력 검정사업을 실시함

   (3) 해당업종 생산자단체를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하여 종축의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까지 사후관리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 함(안 제11조의4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등록기준)

   (1) 오리산업의 규모화․전업화 추세에 따라 다른 주요 축종과 같이 종오리와 그 씨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축산업 등록대상에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포함하여 그 시설․장비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준수토록 함

   (3)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오리부화업 및 오리업을 영유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품질관리를 통한 오리산업의 발전을 기대함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오리를 종축업, 개량대상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가축에 포함하여 오리의 혈통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가축개량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수정사 시험과목의 축소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축업의 대상에 종font-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400pt;text-align:justify;'>

  (1) 종축업의 대상에 종오리 및 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알과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리의 알을 포함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오리 및 그 씨알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를  오리사육 농가에 공급토록 함으로써 가축개량 등 오리산업의 발전을 도모 함

 나. 개량대상가축에 오리를 포함 함(안 제6조)

  (1) 오리를 개량대상 가축에 포함하여 종오리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검정하고 개량하여 농가에 우수한 품질의 새끼오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축의 검정대상에 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알을 포함 함(안 제9조)

  (1) 가축개량을 위하여는 검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검정된 종축에서 생산된 씨알을 평가 확인해야 함

  (2) 오리부화업자로 하여금 검정된 종오리에서 생산된 씨알로만 새끼오리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새끼오리 판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함

 라. 수정사 시험과목을 축소 조정하고 내용을 보완 함(안 제14조)

  (1) 축산학 일반을 다루는 축산학 개론을 삭제하고, 가축번식학에 육종학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가축육종번식학으로 함

  (2) 수정사 시험과목에 가축개량 및 교배 등 전문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면서도 시험과목을 축소 조정하여 수험자의 편리를 도모

 마.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축산업등록대상에 추가하고 오리의 알을 부화하고자하는 자는 종오리의 알 및 재래종오리에서 생산된 알만 부화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1) 종축 및 개량대상 가축에 종오리 및 그 씨알이 포함되도록 정함에 따라(안 제5조 및 제6조) 새끼오리를 생산하는 부화업에 대하여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2)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종오리에서 생산된 씨알로 우수한품질의 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하게 함으로써 생산성향상과 농가 피해를 예방함

 바. 종계업자․종오리업자 및 부화업자는 병아리․새끼오리 및 씨알 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시 혈통보증서 교부를 의무화 함

  (1) 종계업자 등이 병아리 등을 판매한 때에는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판매한 씨알, 병아리 및 새끼오리에 대한 혈통보증서교부를 의무화 함

  (2)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혈통보증서의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량한 품질의 병아리․새끼오리의 유통 방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가피해를 예방 함

 사. 수입신고대상 종축에 종오리 및 그 씨알을 포함 함(안 제28조)

  (1) 수입신고 대상종축에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오리 및 그 씨알을 포함 함

  (2) 생산자단체가 수입되는 종오리의 수요와 품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함

 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자, 동 시험응시자 및 정액처리업 등록신청자의 수수료를 현실화 함

  (1) 자치단체 수수료 실태조사결과 원가 이하의 수수료 징수로 자치단체의 재원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2)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자, 동 시험응시자 및 정액처리업 등록신청자의 수수료를 현실화 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188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ims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 분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종축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대상에 오리부화업과 종오리업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자의 준수사항??? 지키도록 함으로써 오리산업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축 수출입신고업무의 위탁지정기관을 확대함(안 제19조)

   (1) 현행 종축 수출입신고 위탁지정기관이 닭과 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되어 있어 오리 등 종축수입의 다변화와 물량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움

   (2) 종축의 수출입신고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종축등록 기관에서 가축개량기관으로 확대함

  * 종축개량기관은 가축의 혈통, 능력 및 체형관리를 하며(오리는 혈통관리를 하지 않음), 가축개량기관은 가축의 능력 검정사업을 ???시함

   (3) 해당업종 생산자단체를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하여 종축의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까지 사후관리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 함(안 제11조의4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등록기준)

   (1) 오리산업의 규모화․전업화 추세에 따라 다른 주요 축종과 같이 종오리와 그 씨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축산업 등록대상에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함하여 그 시설․장비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준수토록 함

   (3)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오리부화업 및 오리업을 영유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품질관리를 통한 오리산업의 발전을 기대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6.1.9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관련단체 의견조회를 통하여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2006-19호


축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종축개량업무”를 “가축개량업무”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1 축산업의 등록기준 관련 축산업의 종류 중 부화업에 시설 장비 등란 제2호 내지 제4호 중 “병아리방”을 병아리방 또는 새끼오리방‘으로 하고 제5호 중 “양계업”을 “가축사육업”으로 하며 “계사(鷄舍)”를 “축사(畜舍)”로 하고 종축업란 중 종계업 아래에  “종오리업”을 신설하고 그 시설장비 등 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2.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종오리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음.


   3.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정(안)

제19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생략)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 등의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 및 종란의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양계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가축개량??무---------

--------- <단서 삭제>

<별표1> 축산업의 등록기준(령 제11조의4 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등록기준(령 제11조의4 제2항 관련)

 축산업의 종류

 시설 장비 등

 축산업의 종류

 시설 장비 등

부화업

1.부화장을 갖출 것

2.부화장에는 부화실과병아리방을 갖출 것

3.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4.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부화업

1. (현행과 같음)

2. --------------병아리방 또는 새끼오리방-----

3. ------ 병아리방 또는 새끼오리방------

4. ----병아리방또는 새끼오리방-------

  ----------

5.부화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5.-----------------------가축사육업-

-----------------

--축사(畜舍)-------

------------------------

계란집하업

(생  략)

계란집하업

 (현행과 같음)

 종돈업

(생  략)

 종돈업

 (현행과 같음)

종계업

(생  략)

  종계업

 (현행과 같음)

종축업

<신설>

 <신  설>

종축업

종오리업

1.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2.종오리 사육시설은견고한 내구재료를사용할 것. 다만, 종오리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음.

3.종오리 사육시설에는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벽,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가축사육업

 소사육업

(생  략)

가축사육업

 소사육업

 (현행과 같음)

양돈업

(생  략)

양돈업

 (현행과 같음)

양계업̇·오리사육업

(생  략)

양계업̇·오리사육업

 (현행과 같음)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축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오리를 종축업, 개량대상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가축에 포함하여 오리의 혈통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가축개량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수정사 시험과목의 축소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축업의 대상에 종오리 및 그 씨알을 포함(안 제5조)

  (1) 종축업의 대상에 종오리 및 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알과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리의 알을 포함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오리 및 그 씨알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를  오리사육 농가에 공급토록 함으로써 가축개량 등 오리산업의 발전을 도모 함

 나. 개량대상가축에 오리를 포함 함(안 제6조)

  (1) 오리를 개량대상 가축에 포함하여 종오리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검정하고 개량하여 농가에 우수한 품질의 새끼오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축의 검정대상에 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알을 포함 함(안 제9조)

  (1) 가축개량을 위하여는 검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검정된 종축에서 생산된 씨알을 평가 확인해야 함

  (2) 오리부화업자로 하여금 검정된 종오리에서 생산된 씨알로만 새끼오리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새끼오리 판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함

 라. 수정사 시험과목을 축소 조정하고 내용을 보완 함(안 제14조)

  (1) 축산학 일반을 다루는 축산학 개론을 삭제하고, 가축번식학에 육종학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가축육종번식학으로 함

  (2) 수정사 시험과목에 가축개량 및 교배 등 전문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면서도 시험과목을 축소 조정하여 수험자의 편리를 도모

 마.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축산업등록대상에 추가하고 오리의 알을 부화하고자하는 자는 종오리의 알 및 재래종오리에서 생산된 알만 부화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1) 종축 및 개량대상 가축에 종오리 및 그 씨알이 포함되도록 정함에 따라(안 제5조 및 제6조) 새끼오리를 생산하는 부화업에 대하여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2)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종오리에서 생산된 씨알로 우수한품질의 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하게 함으로써 생산성향상과 농가 피해를 예방함

 바. 종계업자․종오리업자 및 부화업자는 병아리․새끼오리 및 씨알 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시 혈통보증서 교부를 의무화 함

  (1) 종계업자 등이 병아리 등을 판매한 때에는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판매한 씨알, 병아리 및 새끼오리에 대한 혈통보증서교부를 의무화 함

  (2)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통보증서의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량한 품질의 병아리․새끼오리의 유통 방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가피해를 예방 함

 사. 수입신고대상 종축에 종오리 및 그 씨알을 포함 함(안 제28조)

  (1) 수입신고 대상종축에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오리 및 그 씨알을 포함 함

  (2) 생산자단체가 수입되는 종오리의 수요와 품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함

 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자, 동 시험응시자 및 정액처리업 등록신청자의 수수료를 현실화 함

   (1) 자치단체 수수료 실태조사결과 원가 이하의 수수료 징수로 자치단체의 재원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2)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자, 동 시험응시자 및 정액처리업 등록신청자의 수수료를 현실화 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6.1.9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관련단체 의견조회를 통하여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농림부령 제2006-19호


축산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축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돼지․닭”을 “돼지․닭․오리”로 하고 “닭의 알”을 “닭의 알 및 오리의 알”로 하며 제1호중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를 “종계․종오리로 확인된 닭 및 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종오리”로 하고 “제2호중 “닭”을  “닭․오리”로 한다.

제6조중  “한우․젖소․돼지․닭 및 말”을  “한우․젖소․돼지․닭․오리 및 말”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종계”를 “종계 및 종오리”로 하고 “씨암탉과 씨숫탉을”을   “씨암탉과 씨숫탉․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로 하며 제2항중 “(종계에 한한다)”를 “(종계 및  종오리에 한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를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육종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하고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를 “가축육종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으로 한다.

2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중 “종축업(종돈업에 한하다”를 “종돈업”으로 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화업

   가. 닭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계의 알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과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만 부?? 할 것

   나. 오리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오리의 알 또는 법제20조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오리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재래종오리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만 부화 할 것

     다.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교부할 것.

    3. 종계업 및 종오리업 : 종계업 및 종오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종계업자 및 종오리업자”라 한다)는 씨알 또는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씨알혈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e:9.500pt;color:"#000000";line-height:15.2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28조제2항제2호중 “닭 및 그 종란”을 “닭․오리 및 그 씨알”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4천원”을 “6천원”으로 하고 제2호중 “6천원”을 “11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정(안)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라 함은 지․닭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닭의 알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결과가 음성인 에서 생산된 알

제5조(종축업의 대상)------------

  --------------------------

  ---------돼지․닭․오리 ----

  ----------------닭의 알  및오리 의 알------

1. -------------------------

  --종계․종오리로 확인된 닭 및 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종오리----------

 2. -----------------------

 --------------------------

 -------- 닭․오리-----------

제6조(개량대상가축)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 및 말로 한다.

제6조(개량대상??축) -----------

  -------------------------    ---------------------한우․    젖소․돼지․닭․오리 및 말----

제9조 (가축의 검정)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이라 함은 종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축중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제9조(가축의 검정)①----------

  -------------------------

  -----종계․종오리-----------

  ---------------씨암닭과 씨수닭,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

 ② 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의 확인에 의한 일반검정(종계에 한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 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

  -----(종계 및 종오리에 한한다)--

  -------------------------

  -------------------------

 ------.

제14조(수정사시험)  ①~②생략

 ③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14조 ①~②(현행과 같음)

 ③-----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육종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

  ------------------------

  -----------------가축육종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

제25조의2(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축산업등록자 법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화업: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중 닭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알만 부화할 것

  가. 종계의 알

  나.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의 축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암탉과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제25조의2(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현행과 같음)

 1. 부화업<이하 삭제>

  가.닭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경우에는 종계의 알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계업의 등을 한 자의 축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과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만 부화할 것

나. 오리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오리의 알 또는 법제20조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오리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재래종오리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만 부화할 것

다.<신설>

다.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교부할 것.

2. 종축업(종돈업)에 한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나. 종돈을 판매한 때에는 종축등록 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하는 때에는 번식용씨돼지 혈???확인서를 교부할 것.

2. 종돈업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3. 종계업 및 종오리업 : 종계업 및 종오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종계업자 및 종오리업자” 라 한다)는 씨알 또는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씨알혈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교부할 것.

3. 가축사육업

4.(현행과 같음)

25조의3(종란 및 병아리 계통보증서 등) 종축업자 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또는 병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병아리 계통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수출입신고대상 종축등) ①생략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8조(수출입신고대상 종축등)①(현??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 난자 또는 수정란

 1.(현행과 같음)

 2. -------------------닭․오리 및 그 씨알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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