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5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대상기기 사고 미통보 및 거짓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의 적용(‘18.5.1.)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1항제3호
2. 주요내용
ㅇ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 미통보 및 거짓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 5]에 정비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