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61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가능 조항의 신 설 등을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517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 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33조)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그에 수반하는 절차를 정함
ㅇ 지정기준 : ①비영리법인, ②지속가능경영 관련 업무수행,
③전담조직 및 인력, ④최근 3년간 수행실적 有
나.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안 제33조의 1)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부정, 업무해태 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함
ㅇ 지정취소 기준 : ①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 ②지정기준 미달,
③3개월 이상 업무해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산업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ㅇ 전화 : 044-203-4216
ㅇ 팩스 : 044-203-4722
ㅇ 이메일 : hjbak858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