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23호(2006.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10. ~ 2006. 2. 22.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4103,4105 | 팩스번호 : 02-2100-4311 | espark@mogaha.go.kr,kjs2303@mogaha.go.kr | 조회수 : 4,637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3

 『지방재정법시행령』전부개정(2005.12.30. 공포)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0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전부개정(대통령령 19226, 2005.12.30. 공포) 따라 시·군· 자치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 축제행사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기준을 강화, 무분별한 행사 개최 방지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 근거를 관련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군·자치구의 공연·축제 행사성사업의 투·융자심사기준 강화

(1) 종전에는 시·도 시·군·자치구가 추진하는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나, 시·군·자치구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을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함.

(2) 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사성 사업의 계획성 효율 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타 관련사항

(1)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관련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하반 정기심사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415, 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4103, 4105

○팩 스:02-2100-4311

○이메일:espark@mogaha.go.kr ,kjs2303@mogaha.go.kr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