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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8호(2006. 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13. ~ 2006. 2. 23.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713 | 팩스번호 : 02-3704-9729 | knkim77@mct.go.kr | 조회수 : 4,952회  

⊙문화관광부공고제2006-8

입법예고(2005.10.25.~11.14.)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

2006 2 13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수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중 호텔업 등록한 자의 등급결정 신청기간 연장 하위등급 요청사항은 호텔업에 대한 등급심사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려고 .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받은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종전 개정안의 4년에서 현행의 3년으로 유지함.

  나. 호텔업 관광사업자가 호텔등급심사에 의해받을 등급보다 하위등급을 요청할 있도록한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음.


3. 의견제출

동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 전화:02-3704-9713, 팩스: 02-3704 -9729, e-mail:knkim77@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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