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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381호(2018. 3.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3. ~ 2018. 5.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920 | 팩스번호 : 044-200-5929 | silver25@korea.kr | 조회수 : 1,91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381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 특례를 규정한 「항만법」개정·시행(법률 제14452호, 16.12.20.공포, 17.6.21.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항만 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 방법 및 시기 등 검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적용특례(안 제14조의2)

 

1) 종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항만법」적용을 받는 항만건설작업선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제3항)

 

2)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 절차, 방법 및 시기 등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이외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4항, 별표2, 제5항)

 

 

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3년 및 1년(신규등록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인 점을 감안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두어 정기검사에 대비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920~5921, 팩 스 : 044-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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