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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17호(2006. 2.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15. ~ 2006. 3. 8.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10-3732 | 팩스번호 : 02-2110-3739 | 조회수 : 5,46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7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5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 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회에 소속시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 부합하 효율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회를 통해 원자력 방사선 관련분야의 공동 연구기획, 인력·기술·정보 등의 연구 인프 공유, 협동·융합연구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 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연구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연구회가 지원·육성 하도록 .

.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2110-3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와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32, 팩스 02-2110-373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전화 02-2110-3732,팩스 02-2110-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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